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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