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당시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과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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