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내달 2일까지 미리 내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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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내달 2일까지 미리 내면 10% 감면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내 10년 이상 사용된 경유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은 연간 약 17만원, 2500cc 이하는 약 21만원, 3500cc 이하는 약 30만원이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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