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자해→출소→재입소 후 치료…대법 "치료비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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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자해→출소→재입소 후 치료…대법 "치료비 구상 가능"

수용자가 수용 중 자해한 뒤 출소했다가 다른 범죄로 재입소해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구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이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국가가 치료비를 구상하려면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부상이 발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수용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단·치료를 받았으므로 수원구치소장은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A씨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며 “원고가 그 진단·치료비를 지급했다면 A씨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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