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청양군이 추진한 공사와 관련해 공사기간 연장, 하도급 관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전반에서 중대한 행정 부실이 확인됐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업체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시공사는 당초 직접시공 계획을 제출하고도 일부 공사를 하도급 했으며, 하도급 계약을 기한 내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 미통보 및 허위 서류를 제출한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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