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와 관련한 불편민원이 2017년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크게 늘었다.
불친절, 부당요금, 승차 거부가 여전했고, 다만 질서문란은 예전 2015년 72건(365건중 19.7%)에 견줘서는 상당 부분 호전됐다.
지난해 택시 불편 민원에 따른 행정처분은 과태료 149건(19.2%), 경고·주의 526건(67.8%), 불문 101건(13.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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