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판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상고를 제기하고 파기환송심에서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은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로서 이직 이후 그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항소심 무죄 선고를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기술 재현을 지시한 경쟁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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