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제149회 임시회부터 5분 자유발언이 최대 12명으로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8명이었으나, 자유발언 요청 수요를 반영해 지난달 정례회에서 회의 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의회는 지난 16일 새해 첫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의 법정의무 신고 사항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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