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미술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24년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금지 기준을 '제작된 후 50년 이상'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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