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분양권 불법 전매 포상금은 지자체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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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양권 불법 전매 포상금은 지자체 재량"

대법원이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해 12월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측은 경기도가 적법하게 신청을 받았으니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도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사항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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