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포장지 없이도 계란 껍데기만으로 품질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5일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등급(1+·1·2)을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계란 껍데기에는 단순히 등급 표시 외에도 소비자가 눈여겨볼 수 있는 난각 번호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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