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박하영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해 250억여원을 입금받고, 196억여원을 출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활동한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사무실로 운영하며 국내에서 포털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범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