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피자헛 본사가 원고(가맹점주 94명)에게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점주들은 본사가 매달 총수입 6%를 고정 수수료로 책정함과 동시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까지 중복으로 수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수취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