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WOAH 협력센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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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WOAH 협력센터 본격 가동

이에 해수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007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5년마다 법정기본계획인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해오고 있다.

이번 제4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통해서는 기후변화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검·방역 체계 고도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수산생물질병 관리에 있어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제4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와 수산생물질병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국민 건강과 수산업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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