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이재명 대통령 ‘산후조리 정책 계승’ 건강관리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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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이재명 대통령 ‘산후조리 정책 계승’ 건강관리사 파견

화성특례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산후조리 정책을 계승하며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폐지해 이재명의 '보편적 산후조리 정책'을 이어가다...집으로 건강관리사가 찾아오는 화성형 '산후조리' 정책 화성특례시는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이 가정에서 전문적인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후조리원부터 아기용품까지 사용 가능...2030 산모 취향 저격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외에도 시는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영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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