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에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 평가 결과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이 꾸준히 이뤄졌으나 민간 건축물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까지 의무대상이 확대됐으며, 2025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되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획득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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