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돈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 당했다"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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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돈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 당했다" 허위 신고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50대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내 A씨는 거주지에 경찰이 출동하자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의 용돈으로 송금하고자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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