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50대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내 A씨는 거주지에 경찰이 출동하자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의 용돈으로 송금하고자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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