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경기지사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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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경기지사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파기환송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전매건 신청인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원고 김모씨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불법전매 중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을 지급거부한 경기도 측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김씨는 주택법에 따라 2019년 6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을 신청했지만, 경기도는 그해 7월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 사항이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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