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 경력 허위라며 부교수 면직…법원 "허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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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학 경력 허위라며 부교수 면직…법원 "허위 아냐"

외국 대학에서 우리나라 전임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재직했다면 전임교원 재직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를 면직 처분하는 것을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23년 홍익대 측은 부교수로 임용된 A교수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15년가량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보고 면직 처분했다.

이에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수가 재직한 외국 대학의 교수 제도에는 우리나라 조교수, 부교수에 해당하는 직위가 존재하지 않지만, A교수가 수행한 제도는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위, 자격에 해당한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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