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 아내와 장모가 탑승한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전 아내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택시로부터 약 15m 뒤에 세워뒀던 자신의 차량을 탑승해 택시의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 같은 범행으로 택시 운전자가 전치 3주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고 전 아내와 장모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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