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용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경력 문제를 이유로 대학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A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B씨는 2023년 9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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