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 '동물학대' 논란…"약물 주입 등에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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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소싸움 '동물학대' 논란…"약물 주입 등에 강력 조치"

특히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지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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