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6개월 지났거나, 내사 종결됐다면…사건 방치했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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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6개월 지났거나, 내사 종결됐다면…사건 방치했나 점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이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건이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지도·점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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