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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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법원 "부당"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는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학교의 채용공고에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경력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개념에 대해 정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 경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A씨로서는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준하는 경력이라면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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