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에 포상금 안 준 지자체…대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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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에 포상금 안 준 지자체…대법 "적법"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은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의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그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불법 투기 방지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시행 취지가 있다"며 신고포상금 지급을 기속재량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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