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등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에게 해당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했으나, 경기도는 같은해 7월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2019년도 예산안에 신고포상금 예산을 계상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돼 이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특정 1인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지급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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