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이후 봉안당 안치와 장례 절차 진행을 약속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사찰 포교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봉안당을 미리 계약하고 돈을 내면 사후에 경남의 한 사찰 봉안당에 안치되고 곧바로 장례 절차가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22년 7월부터 5개월간 12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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