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지자체가 집중호우로 유실된 임야 복구 명령을 내리고 소유주가 이에 불응하자 대신 재난복구공사를 진행한 뒤 그 비용을 청구했지만 부산시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 행정심판 심판위원회는 수영구청이 임야 소유주 A씨에게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은 부당해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영구가 복구공사에 앞서 A씨에게 계고장이나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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