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 7년 동안 수억원을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15년 10월 말 강원도 원주의 한 회사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A씨는 그로부터 2주 만인 2015년 11월 초부터 약 7년간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등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약 7년간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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