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서울시가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고객의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장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 수단의 무면허운전 사고 570건 중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가 393건으로 68.9%를 차지해 청소년 교통안전에 위해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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