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친구 폭행, 말리던 친구 살해 시도 20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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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친구 폭행, 말리던 친구 살해 시도 20대 항소심 감형

전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친구인 20대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 20대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허 고법 판사는 "B,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D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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