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독박 가사와 육아를 견뎌온 여성이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 씨는 최근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결정적 사유이므로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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