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재력을 과시해 '사기 결혼'으로 수억원을 뜯어놓고도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먹인 사기 전과자가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A씨는 차용증을 요구하는 B씨에게 "내가 도망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모텔 준공 뒤 명의를 넘겨주겠다"며 곧장 혼인신고를 했다.
그 근거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은 숨기고 재산·직업·소득·학력 등을 모두 거짓으로 얘기한 점과 혼인 신고 후 약 2개월 만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은 사정,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도 없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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