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 주택연금 ’이다.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55세 가입자는 월 147만9000원, 65세는 242만5000원, 75세는 353만5000원을 각각 수령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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