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법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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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법치 붕괴"

법원이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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