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우선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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