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방해' 징역 5년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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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방해' 징역 5년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에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률적 근거를 결여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전제부터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대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률 조항 해석이나 판례 기준, 권한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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