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그에 파생되는 일정한 관련범죄만을 예외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본질적으로 제한적·예외적임을 전제로 한 입법 구조”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특검은 내란죄를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며 일방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주장해왔다”면서 “‘직접 관련성’은 수사 편의나 추상적 연관성만으로 충족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불가분의 범죄 구조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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