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계란 품질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1+·1·2 등급’이 직접 표시된다.
이번 개정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만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그동안 계란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하고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 의미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