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고 발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김 최고위원이 대법원 판례와 함께 대응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해 모욕죄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A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2025년 5월29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에도 SNS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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