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에 대한 5억원 배상 의무를 피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지난해 9월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라우드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가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또 다른 매니지먼트사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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