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만약 땅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컨테이너를 비우고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컨테이너 점포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임차인 사장님은 과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아 10년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나왔다.
B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역시 상가임대차법상 보호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컨테이너가 물리적으로 토지에 얼마나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즉 정착물로서의 성격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단지 영업용으로 쓰인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상가건물로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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