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망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법률혼,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생활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예물로 들어간 2억 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사실혼 관계에서 예물이나 결혼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관계가 언제, 어떤 사정으로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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