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익을 미끼로 19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나는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투자 설명 당시 투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순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나눠준다는 설명만을 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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