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후견인 제도 도입이다.
위탁 보호자는 계좌개설 및 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 학적관리 등 3개 사항에 한정해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신청과 동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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