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7∼2019년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2천800여 차례에 걸쳐 1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군산시의 한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면서 컴퓨터가 가상화폐를 자동으로 거래해 수익을 낸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