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가상화폐 거래하면 고수익"…사기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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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상화폐 거래하면 고수익"…사기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인공지능(AI)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7∼2019년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2천800여 차례에 걸쳐 1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군산시의 한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면서 컴퓨터가 가상화폐를 자동으로 거래해 수익을 낸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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