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말리던 부부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찬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