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다투다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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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다투다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0개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그는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B씨가 "니(너), 내 죽일 수 있나"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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