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당신과의 성행위 영상 유포하겠다”며 남편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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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당신과의 성행위 영상 유포하겠다”며 남편 협박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남편을 협박한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24년 2월 17일 오후 9시 35분쯤 별거 중이던 남편 국 모 씨에게 메신저 통화 기능으로 전화를 걸어 "네가 우리 집에 두고 간 컴퓨터를 내가 괜히 두고 가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전부 포렌식해서 네 개인정보를 너의 아버지, 가족에게 다 보낼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이들은 남편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 있다며 그가 지인과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왔지만, 남편이 전화조차 받지 않자 건물 주변을 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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