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자신의 이웃인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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